사회

국회, 학교 인근 집회 대응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원안가결

0 ·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국회 공식 입법 현황상 의안번호 2217883은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2. 2학교 인근 집회 신고 통보와 학습권 침해 우려 시 학교장의 제한 조치 요청 절차를 신설한다.
  3. 3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예정이어서 의결 당일 즉시 시행된 것은 아니다.

사건 내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의안 진행 기록은 의결일을 2026년 8월 20일, 회의 결과를 원안가결로 명시한다. 기사의 “지난 21일” 표기보다 공식 기록을 우선했다.

현황진행중

개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예정이며, 의결 당시 집회에 즉시 적용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