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최고위, 전 당협 직선제 재선출안 논의 후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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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8월 20일, 장동혁 대표 체제는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의 일괄 사퇴를 선언했다.
  2. 2해당 위원장들은 8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현역 의원들을 포함한다.
  3. 3사퇴 후 당원 투표로 새로운 위원장을 재선출하려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20일,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는 임기가 8월 말에 종료되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키고, 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현황진행중

8월 20일 최고위에서는 직선제 재선출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쟁점 01사실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 재선출 추진의 목적은 무엇인가?

당 대표의 인선 권한을 당원에게 돌려주는 당원 중심 정당 개혁의 핵심이며, 조직 정비를 통해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반면 사실상의 공천권을 미리 행사하여 친장 체제를 완성하려는 시도이며, 당무감사 등 객관적 검증 없는 일괄 재선출은 사당화이자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지도부 (장동혁 측)
당 대표의 인선 권한을 당원에게 돌려주는 당원 중심 정당 개혁의 핵심이며, 조직 정비를 통해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당 대표의 인선 권한을 당원에게 돌려주는 당원 중심 정당 개혁의 핵심이며, 조직 정비를 통해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비당권파 및 중진 의원
사실상의 공천권을 미리 행사하여 친장 체제를 완성하려는 시도이며, 당무감사 등 객관적 검증 없는 일괄 재선출은 사당화이자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사실상의 공천권을 미리 행사하여 친장 체제를 완성하려는 시도이며, 당무감사 등 객관적 검증 없는 일괄 재선출은 사당화이자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당규상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 재선출이 가능한가?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26조 1항에 따라 8월 말 임기가 종료되므로 당원 투표 등을 거쳐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당규 준수이며 정당하다. 반면 당규에 '일괄 사퇴'를 규정한 조항이 없으며, 이를 현재 위원장이 있는 모든 지역까지 재선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당무감사나 최고위 사퇴 의결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도부 (장동혁 측)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26조 1항에 따라 8월 말 임기가 종료되므로 당원 투표 등을 거쳐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당규 준수이며 정당하다.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26조 1항에 따라 8월 말 임기가 종료되므로 당원 투표 등을 거쳐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당규 준수이며 정당하다.

원내 지도부 및 반대파
당규에 '일괄 사퇴'를 규정한 조항이 없으며, 이를 현재 위원장이 있는 모든 지역까지 재선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당무감사나 최고위 사퇴 의결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당규에 '일괄 사퇴'를 규정한 조항이 없으며, 이를 현재 위원장이 있는 모든 지역까지 재선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당무감사나 최고위 사퇴 의결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