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지급 범위와 형평성은 적절한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어 찬성한다. 반면 132년 전 사건의 후손(증손 등)에게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발상이 이해되지 않으며, 6·25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 등 현대사 유공자 우선 지원이나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타 역사적 사건 희생자 후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취취지 공감 및 조건부 찬성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어 찬성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어 찬성한다.
형형평성 및 적절성 문제 제기
132년 전 사건의 후손(증손 등)에게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발상이 이해되지 않으며, 6·25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 등 현대사 유공자 우선 지원이나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타 역사적 사건 희생자 후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132년 전 사건의 후손(증손 등)에게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발상이 이해되지 않으며, 6·25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 등 현대사 유공자 우선 지원이나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타 역사적 사건 희생자 후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반반대 측
임진왜란 피해자나 홍경래의 난, 망이·망소이의 난 후손들도 찾아내어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족 확인의 어려움과 타 사건 수당 요구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족 확인의 어려움과 타 역사적 사건 후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상징성과 참여자들의 명예 회복, 그리고 후손에게 그 뜻을 잇게 하기 위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명예 회복과 후손 예우를 지급 근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