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특검팀은 2024년 10월 17일 불기소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 날짜가 처분 이전 시점으로 수정된 점을 들어 사후적으로 근거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김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2024년 10월 17일 이후에도 88쪽 분량의 수사보고서 날짜를 그 이전 시점으로 수정했으며, 이 점을 들어 불기소 결정 후에 사후적으로 근거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2026년 3월, 2차 종합특검이 강제수사 과정에서 김민구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기소 문건’을 발견했다. 특검은 이 문건의 수정 시점을 2024년 5월로 특정하고, 김 여사 조사 전부터 불기소를 전제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불기소 문건’이 조사 과정이 불기소를 전제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고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김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2024년 10월 17일 이후에도 88쪽 분량의 수사보고서 날짜를 그 이전 시점으로 수정했으며, 이 점을 들어 불기소 결정 후에 사후적으로 근거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