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정민 강제조정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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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배우 황정민이 2026년 8월 18일, 자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 2이로써 해당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전환된다.
  3. 3배우 황정민은 서울법원조정센터 안미영 상임조정위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2026년 8월 18일 이의신청서를 제기했다.

사건 내용

강제조정 불복 및 재판 전환

배우 황정민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다. 황정민 측은 2026년 8월 18일 서울법원조정센터 안미영 상임조정위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8월 14일 조정 기일을 열었으나, 황정민과 원고 A씨 양측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안 상임조정위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하지만 황정민 측이 결정서 송달 후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해당 결정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손해배상 청구 배경

원고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황정민과 함께 진행한 소주 사업 관련 노동 대가와 시나리오 등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지난 6월 조정 절차에 회부된 바 있다.

관련 형사 재판 상황

이와 별개로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청구되었다. 검찰은 8월 1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황정민과 교류가 있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황정민 측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이다. 스토킹 혐의에 대한 선고는 9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현황진행중

황정민 측의 이의신청으로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었으며, 손해배상 청구 건은 정식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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