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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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현대차 노조는 2026년 교섭 시작 후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2. 2그 파업은 2026년 8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3. 3총 파업 시간은 누적 44시간이었다.

사건 내용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2026년 교섭 시작 이후 8월 14일까지 누적 44시간의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현황진행중

현대차 노조는 2026년 8월 14일까지 총 44시간의 부분 파업을 수행했다.

쟁점 01사실

해고자 복직 및 정년 연장이 올해 임금협상 대상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현대차 노조
노사 간 신뢰 유지를 위해 해묵은 현안인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을 올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노사 간 신뢰 유지를 위해 해묵은 현안인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을 올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현대차 사측
해당 안건들은 올해 임금협상 대상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명분이 없고 정년 연장은 정치권 협의가 우선이다.

해당 안건들은 올해 임금협상 대상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명분이 없고 정년 연장은 정치권 협의가 우선이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해고 조합원 복직 및 정년 연장 안건을 올해 임금협상에 포함해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노사 간 신뢰 유지를 위해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현안을 올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하며, 사측의 연말 논의 제안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

노사 간 신뢰 유지를 위해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현안을 올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하며, 사측의 연말 논의 제안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 사측
해당 안건들은 올해 임금협상 대상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명분이 없고 정년 연장은 정치권의 법 개정 협의가 우선이다.

해당 안건들은 올해 임금협상 대상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명분이 없고 정년 연장은 정치권의 법 개정 협의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