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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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정부는 2021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변경했다.
  2. 2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3. 3단순 장기 보유만으로는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사건 내용

정부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반영하도록 변경했다. 이로써 거주 기간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단순히 장기 보유만으로는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2021년에 시행됐다.

현황진행중

단순 장기 보유만으로는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미확인

최근 부동산 세제 논의에서 1세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26년 8월 10일 조세일보 기사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서 1세대 1주택자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종합부동산세 공제 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