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강호필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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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권창영 종합특검팀이 2026년 7월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지구계엄사령부 창설 등을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았다.
- 3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은 이후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내용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 상황실 구성과 위기조치반 및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을 것을 예상하고 예하 지역계엄사령부 창설을 지시하는 등 계엄 실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여 2026년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모의에 참여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 적힌 'ㅈㅌㅅㅂ'라는 약어가 지상작전사령관을 포함한 4명의 사령관을 의미하며, 이들이 계엄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각오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조은석 내란·외환특별검사팀은 지상작전사령부가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아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종합특검팀은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이에 특검팀은 2026년 8월 14일 강 전 사령관과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강호필 전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