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고종 주치의(촉탁의)였다는 사실만으로 안상호를 친일파로 규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규규정 불가
의의혹 근거
고종 위독 당시 진료에 참여했다는 점과 독살설 관련 기록에 이름이 거론된다는 점이 친일 의혹의 근거가 된다.
고종 위독 당시 진료에 참여했다는 점과 독살설 관련 기록에 이름이 거론된다는 점이 친일 의혹의 근거가 된다.
1910년, 안상호는 고종을 치료하고 그 대가로 금화 300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당시 신문에 실렸다.
이 기록은 안상호가 고종의 치료를 맡아 금화 300원을 보상 받은 사실을 입증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고종 위독 당시 진료에 참여했다는 점과 독살설 관련 기록에 이름이 거론된다는 점이 친일 의혹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