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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호 고종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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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1910년 안상호가 고종을 진료하였다.
  2. 2그 대가로 금화 300원을 받았다.
  3. 3해당 내용은 당시 신문에 기록되었다.

사건 내용

1910년, 안상호는 고종을 치료하고 그 대가로 금화 300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당시 신문에 실렸다.

결
현황진행중

이 기록은 안상호가 고종의 치료를 맡아 금화 300원을 보상 받은 사실을 입증한다.

쟁점 01사실

고종 주치의(촉탁의)였다는 사실만으로 안상호를 친일파로 규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규규정 불가
일본이 고종을 독살할 이유가 없으며, 단순히 주치의였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모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일본이 고종을 독살할 이유가 없으며, 단순히 주치의였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모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의의혹 근거
고종 위독 당시 진료에 참여했다는 점과 독살설 관련 기록에 이름이 거론된다는 점이 친일 의혹의 근거가 된다.

고종 위독 당시 진료에 참여했다는 점과 독살설 관련 기록에 이름이 거론된다는 점이 친일 의혹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