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 재개 시도와 법원의 기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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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의 고의적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 기일 지정을 신청했으나, 서울고법이 항소 취하의 효력을 인정하여 기각 결정을 유지한 단계.
  2. 22026년 3월에 이기철 씨는 재판 기일 지정 신청을 했다.
  3. 3신청 사유는 권 변호사의 고의적 불출석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건 내용

2026년 3월에 이기철 씨는 재판 기일 지정 신청을 했다. 신청 사유는 권 변호사의 고의적 불출석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에 제출된 이 신청은 재판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2026년 3월,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의 고의적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판 기일 지정 신청을 제출하였다. 2026년 3월,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의 고의적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판 기일 지정 신청을 제출하였다. 이기철, 재판 기일 지정 신청

현황진행중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의 고의적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 기일 지정을 신청했으나, 서울고법이 항소 취하의 효력을 인정하여 기각 결정을 유지한 단계.

202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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