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A씨가 주장하는 노동 및 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가 있는가?
A씨는 소주 사업 디자인 시안 제작 및 시나리오 집필 등에 참여했으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황정민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여여성 팬 A씨
황정민의 제안으로 소주 사업 및 창작 활동에 참여하여 디자인 시안 제작과 시나리오 집필 등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지 못했으며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
황정민의 제안으로 소주 사업 및 창작 활동에 참여했으나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지 못했고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황황정민 측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