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종합특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채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사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채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해당 영장을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적 이의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법원은 2026년 7월 15일, 이시원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혐의 다툼의 여지를 인정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기사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채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해당 영장을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적 이의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