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장, 원고 A에게 학교폭력 처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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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4월 29일에 교육장이 원고 A에게 처분을 내렸다.
  2. 2출석정지 5일, 접촉 금지, 특별교육 6시간이 포함되었다.
  3. 3이 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사건 내용

2024년 4월 29일,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 A에게 출석정지 5일, 접촉 금지, 특별교육 6시간을 포함한 행정 처분을 부과했다.

현황진행중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학교폭력 처분을 공식 시행했다.

미확인

원고의 공익적 목적 주장 동기 의혹: 보복적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법원은 원고가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게시한 동기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행위가 기존에 피해학생과의 접촉 금지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보복적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보복적 동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