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원고 A의 학폭 인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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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4월 25일에 전북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함.
  2. 2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공식 인정됨.
  3. 3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음.

사건 내용

2024년 4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교육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현황진행중

원고 A의 행위가 공식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다.

미확인

원고의 공익적 목적 주장 동기 의혹: 보복적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법원은 원고가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게시한 동기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행위가 기존에 피해학생과의 접촉 금지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보복적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보복적 동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