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학생 H, 원고 A를 학교폭력 혐의로 신고

0 ·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4년 3월 19일, 피해학생 H가 원고 A를 학교폭력 혐의로 신고했다.
  2. 2신고가 접수되면서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여부 심의가 시작되었다.
  3. 3이 사건은 원고 A의 폭력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의 개시를 의미한다.

사건 내용

2024년 3월 19일, 피해학생 H가 원고 A를 학교폭력 혐의로 신고했다. 이 신고로 원고 A의 학교폭력 여부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현황진행중

이 신고를 통해 원고 A의 학교폭력 여부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미확인

원고의 공익적 목적 주장 동기 의혹: 보복적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법원은 원고가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게시한 동기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행위가 기존에 피해학생과의 접촉 금지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보복적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보복적 동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