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과세특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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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2. 2이를 통해 노령자 및 보유기간 공제를 적용받아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3해당 제도는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세제 특례이다.

사건 내용

정부는 2021년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1주택에 대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부부 공동명의자도 노령자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를 적용받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황진행중

공동명의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었다.

미확인

나경원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시세의 80%까지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시세의 80%까지 상승한다는 내용을 인용하며 주장했다.

미확인

나경원 의원은 1주택 특례를 신청해도 비거주할 경우 기본 공제금액이 1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더라도 비거주일 경우 기본 공제금액이 1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