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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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3년 건축주는 북구청의 공사 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2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 3대법원은 건축주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내용
2023년에 건축주 측은 북구청이 내린 공사 정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현황진행중
건축주는 대법원 승소를 통해 공사 정지 처분을 취소받았다.
기록
관련 루머 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건축주 측이 시공 문제 지적 이후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는 이슬람 사원 공사 중 스터드 볼트 누락 등 시공상 문제를 지적하고 보강 및 안전대책을 요구했지만, 건축주 측은 이후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시민대책위는 구조기술사의 정밀 검토 등을 통해 보완을 마쳐 더 이상 공사를 가로막을 기술적·행정적 결격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정밀 검토와 보완 작업을 마쳐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더 이상 공사를 가로막을 기술적·행정적 결격 사유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시민대책위는 북구청이 민원 유발 등을 핑계로 불법 혐오 현수막 철거를 묵인하거나 회피해 왔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대구 북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과 관련해 무슬림 혐오·인종차별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대낮에 무법적으로 걸려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북구청이 ‘민원 유발’ 등을 이유로 이러한 불법 혐오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철거를 회피해 왔다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