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북구청,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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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를 발급했다.
  2. 2건축주는 무슬림 유학생 등 7명으로, 대현동 4개 필지의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였다.
  3. 3허가된 사원은 지상 2층 규모였다.

사건 내용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 유학생 등을 포함한 7명의 건축주가 대현동 4개 필지의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한 후 신청한 지상 2층 규모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를 내렸다.

현황진행중

법적 절차에 따른 허가였으나 이후 주민 갈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미확인

작성자는 이슬람 사원 건축이 대현동 주민들의 문화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슬람 문화 포용을 강요하는 양태라고 주장한다.

작성자는 대구 대현동 주택 밀집지역 한가운데 무슬림 유학생들을 위한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것이 토착민인 대현동 주민들의 문화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슬람 문화(모스크)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사원 건축이 ‘무비판적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잘못된 행정 허가이며, 현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문화적 배려 없이 이슬람 문화만을 포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확인

작성자는 이슬람 문화가 상호 배려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대현동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작성자는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논란을 다루면서, “문화상대주의는 상호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며,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상호 배려를 원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슬람 문화는 이러한 상호 배려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현동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