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후부,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단계적 사용 금지 방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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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8월 9일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2. 2보고 내용에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방안이 포함되었다.
  3. 3이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규제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서 종이컵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았다.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큰 곳부터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업계와 협의해 연내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개인 카페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023년 11월 규제 철회 이후 종이컵은 사실상 무규제 상태였다.

현황진행중

2023년 철회로 사라졌던 종이컵 규제가 면적 기준 단계적 방식으로 재추진되며, 우선 적용 기준(33㎡·100㎡ 등)과 일정은 업계 협의로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쟁점 01사실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는 실효성이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찬성 (환경 보호 우선)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반드시 줄여야 하며, 이는 시대적 흐름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반드시 줄여야 하며, 이는 시대적 흐름이다.

반대 (실효성 및 불편함)
소규모 카페의 세척 시설 부족, 남은 음료 포장 시 다시 일회용컵에 담아야 하는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소규모 카페의 세척 시설 부족, 남은 음료 포장 시 다시 일회용컵에 담아야 하는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 부담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