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최 전 시의원의 죄질 원인 의혹: 그 대상이 미성년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를 알고 담배를 사준다는 말로 접근
조세일보 기사에 따르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성착취물 제작·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에서는 특히 "그 대상이 미성년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를 알고 담배를 사준다는 말로 접근했으며"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