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 노숙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단기 체류자를 포함할 경우 평소 수십 명에서 많을 때 200여 명까지 늘어나며, 약 20명 안팎으로 파악된다는 주장도 있다.
단기 체류자를 포함할 경우 평소 수십 명에서 많을 때 200여 명까지 늘어나며, 약 20명 안팎으로 파악된다는 주장도 있다.
2026년 7월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생활하는 일부 노숙인의 소지품에 퇴거 명령서를 부착하며 강제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이용객 불편 해소와 시설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후 인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는 발단이 되었다.
관련 루머 2건
인천공항 운영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1·2터미널에서 단기 체류자를 포함한 노숙인 규모가 평소에는 수십 명에 불과하지만, 상황에 따라 많을 때는 200여 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조치가 행정기본법 제32조가 요구하는 이행 기간, 조치 내용, 사유,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진행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졸속 행정’이라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단기 체류자를 포함할 경우 평소 수십 명에서 많을 때 200여 명까지 늘어나며, 약 20명 안팎으로 파악된다는 주장도 있다.
인천시의 노숙인 지원 체계 부재 여부와 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두고 인권단체와 인천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의 거리 노숙인 수가 조례 제정 당시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으며, 현재의 보조금 지원과 관리 체계로도 종합지원센터에 준하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 내 노숙인 퇴거 조치가 공공시설의 정당한 관리권 행사인지, 아니면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이용객의 안전, 시설 질서 유지, 위생 문제(화장실 오사용 등) 및 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복지시설 입소를 권유했으나 거부당했다.
폭염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대체 거처 없이 냉방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이며, 국가의 책무 방기를 떠넘기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