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차가원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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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경찰이 2026년 6월 초와 6월 15일 두 차례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반려했다.
  2. 2검찰은 증거 수집 미흡과 법리 구성 부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3. 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26년 6월 초와 6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내용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26년 6월 초와 6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신청을 모두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다툼이 있는 편취 범위와 관련한 정황 증거 수집이 미흡하며, 기망 행위에 대한 법리 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을 코스닥 상장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총 300억 원대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관련 증거를 보강하여 2026년 7월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압수수색을 감행했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황진행중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검찰의 청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쟁점 01사실

차가원 대표의 행위가 고의적 사기인가, 사업 진행 중 발생한 문제인가?

경찰은 이중계약과 채무 돌려막기 정황을 근거로 고의적 사기로 보는 반면, 차 대표 측은 사업 과정의 문제일 뿐 기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
타사와의 계약 종료 가능성이 낮음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거액의 채무 상태에서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이 있다.

타사와의 계약 종료 가능성이 낮음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거액의 채무 상태에서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이 있다.

차가원 대표 측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며, 아티스트의 의사 번복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후 선의의 반환 제안을 수차례 했다.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며, 아티스트의 의사 번복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후 선의의 반환 제안을 수차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