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차가원 대표의 행위가 고의적 사기인가, 사업 진행 중 발생한 문제인가?
경찰은 이중계약과 채무 돌려막기 정황을 근거로 고의적 사기로 보는 반면, 차 대표 측은 사업 과정의 문제일 뿐 기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수수사기관
타사와의 계약 종료 가능성이 낮음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거액의 채무 상태에서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이 있다.
타사와의 계약 종료 가능성이 낮음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거액의 채무 상태에서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이 있다.
차차가원 대표 측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며, 아티스트의 의사 번복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후 선의의 반환 제안을 수차례 했다.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며, 아티스트의 의사 번복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후 선의의 반환 제안을 수차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