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경찰서, 양정원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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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강남경찰서는 2024년 12월 양정원 씨 사건을 불송치했다.
  2. 2사건은 ‘혐의없음’ 판정으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났다.
  3. 3이후 해당 결정이 뇌물 의혹과 연관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건 내용

강남경찰서는 2024년 12월 양정원 씨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양정원이 사기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 결정이 뇌물에 의한 수사 무마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현황진행중

양정원은 사기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뇌물에 의한 수사 무마라는 의혹이 있다.

미확인

강남경찰서 팀장이던 송 경감은 재력가 이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의 아내 양 씨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2026년 8월 5일 송 모 경감(전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사에 따르면 송 경감은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재력가 이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 씨의 아내 양정원(양 씨)의 사기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도록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정원은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미확인

송 경감은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근무 당시 재력가 이 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송 경감은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던 재력가 이 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확인

검찰은 송 경감이 이 모 씨의 아내인 양정원 씨와 관련된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송 경감이 재력가 이 모 씨와 금품·향응을 주고받은 뒤, 이 모 씨의 아내인 양정원 씨와 관련된 사기 사건(2024년 12월에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송 경감이 사건 진행 상황과 관련 정보를 이 모 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미확인

검찰은 양정원 씨의 남편 이 모 씨가 송 경감에게 유흥업소 접대와 금품을 제공하고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 처리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