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강남경찰서 팀장이던 송 경감은 재력가 이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의 아내 양 씨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2026년 8월 5일 송 모 경감(전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사에 따르면 송 경감은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재력가 이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 씨의 아내 양정원(양 씨)의 사기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도록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정원은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