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직접적 원인 의혹: 공식 승인 절차를 생략한 채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조사 결과, 미군 무인기 비행 계획이 공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7월 29일에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만 전달됐다. 해당 문자에는 사전에 승인받은 사격 고도만 적히고 고고도 비행이라는 특수성은 언급되지 않아 한국군 실무자는 이를 기존 저고도 훈련으로 오인했고, ‘제한 사항이 없다’는 회신만 하며 상부에 보고하거나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 않았다. 고고도 무인기 비행은 공군작전사령부 승인이 필요한 별도 공역 통제 절차가 요구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러한 절차 미준수와 보고 체계 미작동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