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2개 주 및 워싱턴DC,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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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1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2. 2수정헌법 제14조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3. 3이로써 행정명령에 대한 사법부 판단 과정이 시작되었다.

사건 내용

2025년 1월, 민주당 소속 주들을 포함한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에 의해 출생시민권이 제한되는 것이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다투는 사법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현황진행중

행정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 과정이 시작되었다.

쟁점 01사실

행정명령을 통한 출생시민권 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및 보수 진영
수정헌법 14조는 흑인 노예 해방 취지이며, 불법체류자나 단기 체류자는 미국의 완전한 관할권 내에 있지 않으므로 시민권 부여 대상이 아니다. 특히 원정출산은 제도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기 행위다.

수정헌법 14조는 흑인 노예 해방 취지이며, 불법체류자나 단기 체류자는 미국의 완전한 관할권 내에 있지 않으므로 시민권 부여 대상이 아니다. 특히 원정출산은 제도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기 행위다.

연방대법원 및 민주당 주 정부
수정헌법 14조는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약속한 것이며, 이를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수정헌법 14조는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약속한 것이며, 이를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