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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축구협회 비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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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 20명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2. 2문체부 대한축구협회 비리 조사

사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 20명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결
현황진행중
기록

관련 루머 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대한축구협회가 2011-2012년 국가대표팀 경기 당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에게 여러 차례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한축구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열린 국가대표 경기 7경기(월드컵·올림픽 예선 및 친선)에서 외국인 심판·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JTBC와 연합뉴스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등 비리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으며, 당시 협회 직원이 경기마다 안마시술소 등에서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상을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등 비리 조사 결과' 문건에는 협회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외국인 심판 등을 대상으로 7차례 부적절한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JTBC가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등 비리 조사 결과’ 문건에서 협회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외국인 심판 등을 대상으로 7차례 부적절한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FIFA의 윤리강령 시효 문제로 인해 국제축구연맹 차원의 징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해석이 있다.

    FIFA 윤리강령은 위반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5~10년의 시효를 적용한다. 성적 학대·괴롭힘·착취 등 일부 행위는 시효가 없지만, 심판에 대한 성 접대를 해당 범주에 넣는 것은 쉽지 않다는 해석이 있다. 또한 성 접대를 받은 심판 대부분이 이미 은퇴한 상황이 시효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축구연맹 차원의 징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