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의 정원 규모(2,874명)가 적정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규모라는 입장과 과도한 조직 비대화라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존 수사 기능을 승계하면서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례처럼 규모가 너무 작아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범죄 등 광범위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규모 출발로 인한 성과 부족을 반성하여 검찰 인력을 최대한 유입시켜 큰 조직으로 출범시키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중수청의 정원이 기존 검찰의 특별수사 인력보다 4배나 많은 전례 없는 규모이며,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만 비대해질 경우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매머드급 특수조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인력이 약 700여 명인 것에 비해 중수청은 2,874명으로 설정되어 규모가 지나치게 크며, 특히 서울지방중수청에만 1,089명을 배치하고 특정 수사국 인력을 대폭 늘린 점 등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