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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영래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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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8월 3일, 엔씨소프트는 영래기 유튜버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 2경찰은 영래기가 영상 제작 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 3엔씨소프트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3일, 리니지 클래식 관련 영상을 올린 유튜버 ‘영래기’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기고양경찰서는 영래기가 충분한 사전 조사 후 영상을 제작했으며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영래기의 290만 구독자 규모 영향력을 감안해 사실을 과장·부풀린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현재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 절차는 종료됐으며, 엔씨소프트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쟁점 01사실

유튜버 영래기의 영상 내용은 '허위 사실'인가, 아니면 '단순 과장'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는 영래기의 영상이 ‘신고자를 감옥에 보냈다’는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 조사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실제 감옥으로 이동시키는 제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매크로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계정 정지·제한 형태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엔씨소프트는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고소했으며, 허위라고 판단한다.

엔씨소프트는 영래기의 영상이 ‘신고자를 감옥에 보냈다’는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 조사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실제 감옥으로 이동시키는 제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매크로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계정 정지·제한 형태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엔씨소프트는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고소했으며, 허위라고 판단한다.

수사기관(경찰)
경기고양경찰서는 영래기의 영상이 ‘감옥’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매크로 신고자를 포함한 이용자가 접속 차단·검은 화면 현상을 겪은 점을 확인했다. 이 사실관계에 비추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며, 이는 영상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단순 과장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의미한다.

경기고양경찰서는 영래기의 영상이 ‘감옥’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매크로 신고자를 포함한 이용자가 접속 차단·검은 화면 현상을 겪은 점을 확인했다. 이 사실관계에 비추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며, 이는 영상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단순 과장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