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공소청 전환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및 권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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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국회,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생 직결 분야 검찰 역량 발휘 당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분리 방안 설명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8월 3일(19시 10분)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상황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0월 2일에 출범하더라도 공정거래범죄 사건에 검사의 수사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3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전제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대상이며, 검찰은 기존에 축적한 기업 담합 수사 노하우가 사라지지 않도록 고발요청권을 유지하고, 검사가 주축이 되는 합동수사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3일(19시 10분)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상황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0월 2일에 출범하더라도 공정거래범죄 사건에 검사의 수사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전제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대상이며, 검찰은 기존에 축적한 기업 담합 수사 노하우가 사라지지 않도록 고발요청권을 유지하고, 검사가 주축이 되는 합동수사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검찰은 공소청 전환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공정거래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 관여와 고발요청권을 유지함으로써 기존 수사 역량의 소멸을 방지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6
08.03
📢공식 반응
대검찰청, 공소청 체제 내 기업 담합 수사 관여 필요성 주장
2026년 8월 3일(수) 대검찰청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에서도 공정거래범죄, 특히 기업 담합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와 수사 방향 설정,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담당해야 적정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대상이지만 검찰이 오랜 기간 쌓아온 수사 노하우를 보존하기 위해 검사가 참여하는 ‘합동수사기구’ 설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공소청에 고발요청권과 형사소추권을 남겨야 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리니언시) 등 최종 결정 권한도 공소청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