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해 부모, 지역 커뮤니티 입장문 게시 및 합의 시도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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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가해 아동 부모가 2026년 7월 지역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려 초기 대응 미숙을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2. 2이들은 위자료와 이사를 포함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되었다고 주장했다.
  3. 3가해 아동 부모가 지역 커뮤니티인 당근 게시판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려 초기 대응 미숙에 대해 사과했다.

사건 내용

가해 아동의 부모는 지역 커뮤니티 당근 게시판에 입장문을 게시하여 사건 초기 대응이 미숙해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가해 부모는 자녀를 즉시 학원에서 퇴소시켰으며,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측과 이사 및 위자료 지급 등을 포함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고 주장했다.

가해 측은 변호사를 통해 줄넘기 학원과 학교 등이 특정되면서 자녀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크고, 공론화 과정에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가해 부모는 아이의 잘못은 부모의 몫이라며, 7살 아이가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현황진행중

양측의 합의가 최종 결렬됨에 따라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쟁점 01사실

경찰의 조사 없는 사건 종결 처리가 적절한가?

7세 남아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가해 아동의 연령을 이유로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경찰의 처분을 두고 피해 부모와 법적 기준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한 쟁점입니다.

피해 부모
가해 아동의 연령이 낮더라도 피해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와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히 나이만을 이유로 사건을 즉시 종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CCTV를 통해 상습적인 성추행 모습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고소했을 때 아이가 7세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법적 기준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