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 부모 A씨, 가해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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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2일 저녁, 7세 남아의 성추행 사건 피해 부모 A씨가 가해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2. 2A씨는 가해 아동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CCTV를 확보해 고소했으나 형사미성년자 규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상태다.
  3. 3현재 양측은 합의가 결렬되어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사건 내용

피해 부모 A씨는 2026년 7월 22일 저녁, 가해 아동 B군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앞서 A씨는 6세 딸이 줄넘기학원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학원 CCTV를 확인했다. A씨는 4일분 영상에서 총 5차례의 성추행 장면을 발견하며 B군의 상습성을 주장했다.

가해 아동 B군의 부모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 '기저귀 착용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거나 '폭력성이 없어 교화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아 공분을 샀다. 이후 B군 부모는 지역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려 초기 대응 미숙을 사과하고, 자녀를 퇴소시켜 전문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B군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B군이 만 10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가해 측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명예훼손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피해 측과의 합의는 최종 결렬되었다.

현황진행중

가해 아동이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나, 부모의 감독 소홀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향후 법적 절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