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아동의 행위가 성추행인가, 단순한 호기심/장난인가?
7세 남아의 신체 접촉 및 치마를 들춘 행위를 두고 성추행이라는 피해 측 주장과 단순한 호기심에 기반한 장난이라는 가해 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는 6세 딸로부터 줄넘기학원 오빠가 속바지를 입지 말라고 요구하며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A씨가 학원 CCTV를 확인한 결과, 7세 남아가 아이를 구석으로 몰아 엉덩이에 깔고 앉은 뒤 치마를 걷어 올리고 내부를 들여다보며 손을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추가 영상 확인 결과 5세 둘째 딸 또한 동일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틀 동안 총 5차례의 상습적인 성추행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는 학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동의를 받았다", "누나와 하던 장난이었다", "기저귀 착용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며 사건을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했습니다. 특히 가해 아동 아버지는 피해 부모와의 통화에서 "손가락을 삽입이라도 했겠느냐"는 발언을 하여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아동 성 문제 행동 단계 중 폭력성이 없는 2단계에 해당해 교화가 가능하다며, 피해 부모의 이사 및 분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피해 부모는 확보한 CCTV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가해 아동이 만 7세로 형사미성년자이자 촉법소년 연령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별도의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 통보했습니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 아동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가해 부모는 지역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려 초기 대응 미숙을 사과하면서도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으며, 자녀를 학원에서 퇴소시키고 전문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부모는 경찰의 종결 처리에 분노하며, 가해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 제기와 사건 공론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합의가 최종 결렬된 만큼, 향후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 부모의 감독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7세 남아의 신체 접촉 및 치마를 들춘 행위를 두고 성추행이라는 피해 측 주장과 단순한 호기심에 기반한 장난이라는 가해 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가해 아동의 이사 요구와 이에 대한 거부 및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7세 남아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가해 아동의 연령을 이유로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경찰의 처분을 두고 피해 부모와 법적 기준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