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가해 아동 연령 이유로 사건 종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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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경찰이 경기도 판교 줄넘기학원에서 발생한 7세 남아의 상습 성추행 사건을 가해 아동의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조사 없이 종결 처리했습니다.
  2. 2피해 부모는 CCTV로 상습성을 확인했음에도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며 민사 소송과 공론화를 예고했습니다.
  3. 3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줄넘기학원에서 7세 남아가 5세와 6세 여아 자매를 상습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사건 발생 및 정황

2026년 7월 14일,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는 6세 딸로부터 줄넘기학원 오빠가 속바지를 입지 말라고 요구하며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A씨가 학원 CCTV를 확인한 결과, 7세 남아가 아이를 구석으로 몰아 엉덩이에 깔고 앉은 뒤 치마를 걷어 올리고 내부를 들여다보며 손을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추가 영상 확인 결과 5세 둘째 딸 또한 동일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틀 동안 총 5차례의 상습적인 성추행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가해 부모의 대응과 갈등

가해 아동 부모는 학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동의를 받았다", "누나와 하던 장난이었다", "기저귀 착용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며 사건을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했습니다. 특히 가해 아동 아버지는 피해 부모와의 통화에서 "손가락을 삽입이라도 했겠느냐"는 발언을 하여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아동 성 문제 행동 단계 중 폭력성이 없는 2단계에 해당해 교화가 가능하다며, 피해 부모의 이사 및 분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경찰 수사 및 법적 한계

피해 부모는 확보한 CCTV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가해 아동이 만 7세로 형사미성년자이자 촉법소년 연령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별도의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 통보했습니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 아동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

가해 부모는 지역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려 초기 대응 미숙을 사과하면서도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으며, 자녀를 학원에서 퇴소시키고 전문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부모는 경찰의 종결 처리에 분노하며, 가해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 제기와 사건 공론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양측의 합의가 최종 결렬된 만큼, 향후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 부모의 감독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쟁점 01사실

가해 아동의 행위가 성추행인가, 단순한 호기심/장난인가?

7세 남아의 신체 접촉 및 치마를 들춘 행위를 두고 성추행이라는 피해 측 주장과 단순한 호기심에 기반한 장난이라는 가해 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피해 부모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는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성추행이다.

CCTV 영상 속에서 아이를 구석으로 몰아 엉덩이에 깔고 앉힌 뒤 주변을 살피며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 치밀한 행동이 포착되었으며, 두 딸을 대상으로 총 5차례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

가해 부모
성적인 의도가 없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아이들 수준의 장난이다.

아이가 상대 아이의 동의를 구했으며, 누나와 함께 하던 장난의 일종이었다. 또한 꽃팬티인지 궁금해서 확인하려던 수준이며, 신체 접촉 역시 실수로 살에 스친 정도에 불과해 폭력성이 없는 교화 가능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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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가해 아동의 분리 조치(이사)가 필요한 수준인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가해 아동의 이사 요구와 이에 대한 거부 및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피해 부모
가해 아동의 상습적인 성추행 정황이 확인되었으므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 아동과의 완전한 분리(이사 및 초등학교 배정 제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CTV 영상 등을 통해 5차례의 유사한 성추행 정황과 상습성이 확인되었으며, 아이를 구석으로 몰고 신체 부위를 들여다보는 등 행동의 심각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가해 부모
가해 아동의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 수준이며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므로, 이사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폭력성이 없으며 아동 성 문제 행동 단계 중 2단계 수준으로 본다는 입장이며, 실수로 신체가 스친 정도라고 주장하며 이사 갈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쟁점 03사실

경찰의 조사 없는 사건 종결 처리가 적절한가?

7세 남아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가해 아동의 연령을 이유로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경찰의 처분을 두고 피해 부모와 법적 기준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한 쟁점입니다.

피해 부모
가해 아동의 연령이 낮더라도 피해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와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히 나이만을 이유로 사건을 즉시 종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CCTV를 통해 상습적인 성추행 모습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고소했을 때 아이가 7세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법적 기준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