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 부모 남편, 가해 아동 어머니에게 이사 및 분리 요청

0 ·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5일, 성남시 판교 줄넘기학원 성추행 사건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 아동 어머니에게 이사와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2. 2가해 아동 부모는 이사를 거부하며 교화 가능성을 주장했고, 결국 양측의 합의는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3. 3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줄넘기학원에서 7세 남아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후 피해 아동 부모와 가해 아동 부모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줄넘기학원에서 발생한 7세 남아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피해 부모 측은 두 딸이 가해 아동과 마주치는 것을 방지해 2차 피해를 막고, 향후 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해 아동 측의 이사와 분리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 아동의 어머니는 이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6일, 가해 아동의 아버지는 해당 행동에 폭력성이 없으므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사 요청을 다시 한번 거부했습니다. 가해 아동의 아버지는 또한 속바지와 팬티를 들춰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행위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후 가해 아동 부모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초기 대응 미숙을 사과하고 전문 기관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사와 위자료 지급을 포함한 합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최종적으로 결렬되었습니다.

현황진행중

양측의 합의가 최종 결렬됨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