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아동의 행위가 성추행인가, 단순한 호기심/장난인가?
7세 남아의 신체 접촉 및 치마를 들춘 행위를 두고 성추행이라는 피해 측 주장과 단순한 호기심에 기반한 장난이라는 가해 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저녁, 경기 성남시 서판교의 한 줄넘기 학원에 다니는 6세 여아가 부모 A씨에게 "학원 오빠가 속바지를 입고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가 구체적인 자초지종을 묻자, 아동은 가해 남아가 속바지와 팬티를 들춰 안을 보았고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모 A씨는 학원으로부터 CCTV 영상을 전달받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가해 남아는 피해 아동을 구석으로 몰아 엉덩이에 깔고 앉은 뒤 치마를 직접 걷어 올리고 주변을 살피며 내부를 들여다보고 손을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A씨는 추가 영상 확인 과정을 통해 5세인 둘째 딸 또한 비슷한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틀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성추행이 이루어진 상습성을 파악했습니다.
가해 남아 부모는 학원을 통해 "치마를 들춰봐도 되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동의했다", "꽃팬티인지 궁금했을 뿐이다", "기저귀 착용 여부를 확인하려 한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가해 아동의 아버지는 "폭력성이 없어 아동 성 문제 행동 2단계 수준이며 교화가 가능하다", "손가락을 삽입한 것도 아니고 살에 스친 정도"라고 주장하며 이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피해 부모 A씨는 가해 아동과 자녀들을 분리하기 위해 경찰 고소와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아동이 만 7세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경찰 수사는 별도의 피의자 조사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가해 부모가 법적 처벌이 없는 연령임을 이용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공론화하고 강력한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해 아동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경찰 고소 건은 종결되었으나, 피해 부모는 민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공론화를 진행 중입니다.
7세 남아의 신체 접촉 및 치마를 들춘 행위를 두고 성추행이라는 피해 측 주장과 단순한 호기심에 기반한 장난이라는 가해 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가해 아동의 이사 요구와 이에 대한 거부 및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7세 남아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가해 아동의 연령을 이유로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경찰의 처분을 두고 피해 부모와 법적 기준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