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세 피해 아동, 부모 A씨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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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4일 저녁, 경기 성남시 서판교의 한 줄넘기 학원에 다니는 6세 여아가 부모 A씨에게 학원 오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2. 2해당 아동은 가해 남아가 속바지를 입고 오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치마와 팬티를 들춰 안을 보고 신체를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3. 3경기 성남시 서판교 소재 줄넘기 학원에 다니는 6세 여아가 2026년 7월 14일 저녁, 부모 A씨에게 7세 남아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건 내용

사건의 인지 및 피해 진술

2026년 7월 14일 저녁, 경기 성남시 서판교의 한 줄넘기 학원에 다니는 6세 여아가 부모 A씨에게 "학원 오빠가 속바지를 입고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가 구체적인 자초지종을 묻자, 아동은 가해 남아가 속바지와 팬티를 들춰 안을 보았고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CCTV 확인 및 추가 피해 발견

부모 A씨는 학원으로부터 CCTV 영상을 전달받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가해 남아는 피해 아동을 구석으로 몰아 엉덩이에 깔고 앉은 뒤 치마를 직접 걷어 올리고 주변을 살피며 내부를 들여다보고 손을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A씨는 추가 영상 확인 과정을 통해 5세인 둘째 딸 또한 비슷한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틀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성추행이 이루어진 상습성을 파악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와 갈등

가해 남아 부모는 학원을 통해 "치마를 들춰봐도 되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동의했다", "꽃팬티인지 궁금했을 뿐이다", "기저귀 착용 여부를 확인하려 한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가해 아동의 아버지는 "폭력성이 없어 아동 성 문제 행동 2단계 수준이며 교화가 가능하다", "손가락을 삽입한 것도 아니고 살에 스친 정도"라고 주장하며 이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법적 대응 및 경과

피해 부모 A씨는 가해 아동과 자녀들을 분리하기 위해 경찰 고소와 민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아동이 만 7세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경찰 수사는 별도의 피의자 조사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가해 부모가 법적 처벌이 없는 연령임을 이용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공론화하고 강력한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황진행중

가해 아동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경찰 고소 건은 종결되었으나, 피해 부모는 민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공론화를 진행 중입니다.

쟁점 01사실

가해 아동의 행위가 성추행인가, 단순한 호기심/장난인가?

7세 남아의 신체 접촉 및 치마를 들춘 행위를 두고 성추행이라는 피해 측 주장과 단순한 호기심에 기반한 장난이라는 가해 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피해 부모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는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성추행이다.

CCTV 영상 속에서 아이를 구석으로 몰아 엉덩이에 깔고 앉힌 뒤 주변을 살피며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 치밀한 행동이 포착되었으며, 두 딸을 대상으로 총 5차례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

가해 부모
성적인 의도가 없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아이들 수준의 장난이다.

아이가 상대 아이의 동의를 구했으며, 누나와 함께 하던 장난의 일종이었다. 또한 꽃팬티인지 궁금해서 확인하려던 수준이며, 신체 접촉 역시 실수로 살에 스친 정도에 불과해 폭력성이 없는 교화 가능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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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가해 아동의 분리 조치(이사)가 필요한 수준인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가해 아동의 이사 요구와 이에 대한 거부 및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피해 부모
가해 아동의 상습적인 성추행 정황이 확인되었으므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 아동과의 완전한 분리(이사 및 초등학교 배정 제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CTV 영상 등을 통해 5차례의 유사한 성추행 정황과 상습성이 확인되었으며, 아이를 구석으로 몰고 신체 부위를 들여다보는 등 행동의 심각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가해 부모
가해 아동의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 수준이며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므로, 이사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폭력성이 없으며 아동 성 문제 행동 단계 중 2단계 수준으로 본다는 입장이며, 실수로 신체가 스친 정도라고 주장하며 이사 갈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쟁점 03사실

경찰의 조사 없는 사건 종결 처리가 적절한가?

7세 남아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가해 아동의 연령을 이유로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경찰의 처분을 두고 피해 부모와 법적 기준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한 쟁점입니다.

피해 부모
가해 아동의 연령이 낮더라도 피해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와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히 나이만을 이유로 사건을 즉시 종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CCTV를 통해 상습적인 성추행 모습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고소했을 때 아이가 7세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법적 기준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