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최근 부동산 세제 논의에서 1세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26년 8월 10일 조세일보 기사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서 1세대 1주택자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종합부동산세 공제 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6년 8월 3일,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본공제는 실거주 주택은 14억 원, 비거주 주택은 9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며,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비거주 주택에는 중과세율과 공제축소가 적용된다. 2027년에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중 유리한 항목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전면 인정하는 단계적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세제개편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초고가·비거주 주택 소유자에게는 세부담을 대폭 높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2026년 8월 10일 조세일보 기사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서 1세대 1주택자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종합부동산세 공제 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