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시위 대응 13회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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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3년 1월 2일, 전장연의 삼각역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다.
  2. 2공사는 하루에 13회의 열차를 정차 없이 운행했으며, 경찰은 640여 명을 투입해 시위대를 차단했다.
  3. 3이 조치는 시위에 대한 물리적 억제와 지하철 운영 지속을 목표로 한 대응이었다

사건 내용

2023년 1월 2일, 전장연이 삼각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자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해당 날에만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켰다. 전장연 측에 따르면 공사는 하루에 총 13회 열차를 정차 없이 지나가게 하였으며, 서울경찰청은 약 640명 의 경찰을 동원해 시위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는 시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지하철 운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황진행중

서울교통공사는 삼각역 시위 진압을 위해 당일 13회에 걸쳐 무정차 운행을 실시하고,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강경한 대응을 보여주었다.

쟁점 01사실

무정차 통과 조치는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인가, 이동권을 침해하는 과잉 대응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시위가 열차 운행에 5분 이상 지연을 초래할 경우 즉시 무정차 통과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이 시민의 이동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고, 열차가 정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승객 간 충돌·혼잡 등 안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확보 조치이다. 또한, 무정차 구간을 운행하기 전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승객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무관용 원칙’ 하에 강경 대응한다. 필요 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위가 열차 운행에 5분 이상 지연을 초래할 경우 즉시 무정차 통과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이 시민의 이동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고, 열차가 정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승객 간 충돌·혼잡 등 안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확보 조치이다. 또한, 무정차 구간을 운행하기 전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승객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무관용 원칙’ 하에 강경 대응한다. 필요 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동권이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무정차 통과 조치는 장애인들의 시위와 이동을 억압하는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시위는 장애인 권리 예산·저상버스·엘리베이터 설치 등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합법적 투쟁이며, 이를 무정차 통과로 차단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행위다. 또한, 무정차 조치가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반면, 장애인들은 이미 인프라 부족으로 이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어 추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게 만든다. 따라서 무정차 통과는 안전 확보라기보다 이동권 침해라는 과잉 대응이라고 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동권이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무정차 통과 조치는 장애인들의 시위와 이동을 억압하는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시위는 장애인 권리 예산·저상버스·엘리베이터 설치 등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합법적 투쟁이며, 이를 무정차 통과로 차단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행위다. 또한, 무정차 조치가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반면, 장애인들은 이미 인프라 부족으로 이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어 추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게 만든다. 따라서 무정차 통과는 안전 확보라기보다 이동권 침해라는 과잉 대응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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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지하철 무정차 통과 및 탑승 저지 조치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행정당국 및 서울시
지하철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공공시설이며, 승객의 안전과 정시 운행을 위해 무정차 통과 및 탑승 제지가 불가피하다.

지하철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공공시설이며, 승객의 안전과 정시 운행을 위해 무정차 통과 및 탑승 제지가 불가피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부와 서울시가 '할 만큼 했다'는 기조로 권리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며, 열차 지연 예상만으로 탑승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권리 침해다.

정부와 서울시가 '할 만큼 했다'는 기조로 권리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며, 열차 지연 예상만으로 탑승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권리 침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