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포구 합정동 A아파트, 배달원 헬멧·패딩 탈의 및 화물 승강기 이용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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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0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A아파트 보안요원이 배달원에게 헬멧과 패딩 탈의를 요구하고 화물 승강기 이용을 강제했다.
  2. 2배달 노동자 노조는 이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3. 3서울 마포구 합정동 A아파트 보안요원이 배달 노동자에게 출입 전 헬멧과 패딩을 벗도록 요구하고 일반 승강기 대신 화물용 승강기 이용을 강제했다.

사건 내용

서울 마포구 합정동 A아파트 보안요원이 배달 노동자에게 출입 전 헬멧과 패딩을 벗게 하고 일반 승강기 대신 화물용 승강기 이용을 강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보안요원은 옷 안에 흉기를 넣어 들어갈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복장 제한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다. 마포구 공덕동 B오피스텔은 배달 노동자가 헬멧을 벗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여의도의 한 빌딩 보안요원은 테러 위험을 이유로 헬멧 탈의를 강요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2021년 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아파트 76곳과 빌딩 7곳의 관리사무소를 피진정인으로 명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진정이 제기된 아파트 76곳 중 62곳이 도보 배달 지침을 운영 중이었으며, 12곳은 오토바이 키나 신분증을 맡기거나 방문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화물용 승강기 이용과 헬멧 탈모 지침을 운영하는 아파트는 각각 5곳으로 확인됐으며, 빌딩 7곳은 모두 헬멧 탈모를 강제했다. 노조는 이러한 행위가 배달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현황진행중

복장 및 동선 제한을 통한 차별 사례로 지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