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세무당국의 문제 제기 원인 의혹: 단순 세금 누락이 아니라 소득 구조 설계
세무당국은 차은우가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고,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경영·서비스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구조를 통해 개인소득세율(최대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약 20%)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인 것으로 판단했으며, 따라서 단순 세금 누락이 아니라 소득 구조 설계 자체가 문제 제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은우는 국세청 절차에 따라 추징세를 완납했다고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법인세·부가가치세 중복 과세분 환급을 반영한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원으로 설명됐다.
세금은 완납했지만 차은우는 조세심판원에서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안이 계속될 전망이다.
세무당국은 차은우가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고,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경영·서비스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구조를 통해 개인소득세율(최대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약 20%)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인 것으로 판단했으며, 따라서 단순 세금 누락이 아니라 소득 구조 설계 자체가 문제 제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