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2026년 6월 12일 오후, 신천지의 2인자로 알려진 고동안 전 총회 총무와 요한지파 전 총무 홍 모 씨, 시몬지파 전 총무 양 모 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17일 이들의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핵심 혐의와 '필라테스 프로젝트'
이들은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2024년 제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입니다. 합수본은 신천지 지도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위장 명칭을 사용해 약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당비를 대납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사 배경 및 전개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과천 신천지 본부, 평화의궁전 연수원,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교인 명부와 당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 시점이 특정 경선 일정과 맞물린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사팀은 6월 4일 이만희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총회장은 신도들에게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적 쟁점
정당법 제42조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 강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도들의 가입이 자발적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종교 조직의 체계적인 지시와 압박에 의한 강제 가입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