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산서 수사팀장(경감),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1일, 광주지방법원은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 2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 3광주지방법원 최윤영 부장판사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을 받는 박모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현황진행중

구속 필요성 부족으로 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지속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