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산서 수사팀장(경감),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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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1일, 광주지방법원은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 2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 3광주지방법원 최윤영 부장판사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을 받는 박모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 내용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1일,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했던 휴대전화에서 계획적 범행 정황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인지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왜곡 경위를 추적했다.

박 경정의 변호를 맡은 최인규 변호사는 검찰에 보낸 보고서에 강간 살인 혐의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고생 살인 사건과 이주여성 성폭행 사건의 병합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 세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검찰과 경찰의 보완수사권 갈등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별수사단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완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영장 기각 대상인 박 경정은 앞서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수사팀장(경감)과는 별개의 인물이다.

현황진행중

구속 필요성 부족으로 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지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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