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법, 박 경정 2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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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광주지방법원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박모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2026년 7월 31일 기각했다.
  2. 2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3. 3광주지방법원이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하며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박모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경정)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 내용

광주지방법원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모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전 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검토했으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경정은 2026년 5월 발생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하며 다음과 같은 혐의를 받는다.

  • 수사 축소 및 혐의 적용 부적절: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 대신 법정형 하한선이 낮은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다.
  • 분리 수사 지시: 살인 사건과 관련된 스토킹 및 성폭행 혐의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별도 사건으로 분리해 다른 부서로 넘겨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다.
  • 증거 확보 태만: 범행 차량 내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으며, 이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 28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박 경정은 영장실질심사 후 고인과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도적으로 혐의를 뺀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오히려 담당 수사팀이 증거를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박 경정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팀과 피의자 간의 혐의 입증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쟁점 01사실

강간살인 혐의 배제 및 일반 살인 적용이 의도적인 수사 축소였는가?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를 배제하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 수사 책임자의 고의적인 축소 시도였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
박 경정이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등 수사를 축소하고 부실하게 지휘했다.

성범죄 정황 확인 후에도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위와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 확보 누락 및 현장감식 영상 삭제 등의 정황을 수사 중이다.

박 경정 및 변호인
의도적으로 혐의를 축소했다는 주장은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담당 수사팀이 핵심 증거를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스토킹 사건 처리 미흡을 숨기기 위해 혐의를 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팀원들이 케이블타이의 존재를 숨겼다가 문제가 되자 형사과장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