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강간살인 혐의 배제 및 일반 살인 적용이 의도적인 수사 축소였는가?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를 배제하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 수사 책임자의 고의적인 축소 시도였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국국수본 특별수사단
박 경정이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등 수사를 축소하고 부실하게 지휘했다.
성범죄 정황 확인 후에도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위와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 확보 누락 및 현장감식 영상 삭제 등의 정황을 수사 중이다.
박박 경정 및 변호인
의도적으로 혐의를 축소했다는 주장은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담당 수사팀이 핵심 증거를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스토킹 사건 처리 미흡을 숨기기 위해 혐의를 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팀원들이 케이블타이의 존재를 숨겼다가 문제가 되자 형사과장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