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소환 조사 및 수사 배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026년 7월 27일 오후 2시부터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박 경정에 대한 총 4번째 소환으로,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 확보 및 관리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주요 혐의
박 경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지휘 당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또한,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등 강간살인 혐의 입증에 핵심적인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가 포함됐다.
수사 경과
특수단은 지난 7월 16일 박 경정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21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특수단은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를 통해 보강 수사를 진행했으며, 27일 4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이튿날인 28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수사
박 경정 측은 성범죄 관련 병합 수사를 국수본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부당한 지시나 증거 누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반 살인을 적용했다는 의혹은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오히려 담당 수사팀이 케이블타이 소재를 은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특수단은 당시 강력팀장 B경감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당시 수사팀원들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