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수현과 김새론의 과거 교제 시점을 두고 미성년자 시절부터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