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A씨, 통화 녹음 원본 및 녹취록 법원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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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여성 A씨가 2026년 7월 황정민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녹음 원본과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2. 2A씨는 이를 통해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며 정당한 관계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3. 3여성 A씨가 배우 황정민과의 관계 및 스토킹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 중에 통화 녹음 원본과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사건 내용

여성 A씨는 배우 황정민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황정민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녹음 원본과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작성한 글과 창작물이 관계 유지 당시에는 활용되었으나, 관계 단절 이후에는 오히려 스토킹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이 공개한 통화 녹음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편집했을 뿐 발언 내용은 수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형사 1심 재판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객관적 물증을 통해 황정민이 먼저 연락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스토킹 혐의를 벗으려 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A씨의 영화 제작사 메일 발송은 업무 방해인가, 정당한 요청인가?

영화 '호프' 제작사 측은 A씨가 파트너사에 메일을 보내고 SNS 비방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가 사업에 타격을 주는 업무 방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영화 개봉 전 독립적인 검토를 요청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업무 방해 및 피해 유발
A씨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담아 제작사와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에 비방 게시물을 업로드 및 삭제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영화 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고 관계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포지드필름스는 A씨의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하며 영화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검토 요청
메일 발송의 목적은 영화나 제작진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작품의 개봉 전 단계에서 독립적인 검토를 요청하기 위한 정당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영화 제작사에 메일을 보낸 이유가 독립적 검토 요청을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