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흑자 상태라고 답변했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지난해 약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며, 건보 재정으로 혈세가 새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이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혜택을 받는 사례를 들어 '중국인 의료 쇼핑 방지법' 추진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왔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인 대상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누적 수지를 살펴보면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은 4,31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중국인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5조 5,489억 원이었으나, 급여액은 5조 9,807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에 1,509억 원으로 최대 적자를 냈으며, 2020년과 지난해에만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의 흑자 전환은 2023년 4월부터 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 적용 기준을 기존 3개월 체류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한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