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란 맘다니, 500만 달러 이상 고가 세컨드 하우스 추가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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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4월 15일, 뉴욕시 맘다니 장관과 호출 주지사가 최초의 피에다떼르 세금을 발표했다.
  2. 2이 세금은 뉴욕시 외부에 주거지를 둔 소유주가 $5백만 이상 가치의 2차 주택을 보유할 경우 연간 부과된다.
  3. 3예상 연간 수입은 $5억이며, 이를 통해 시 예산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현황진행중

이 제안은 초부유층과 글로벌 엘리트에게 공평한 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뉴욕시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공공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