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인권위원회, 화물 승강기 이용 강제 규약 시정 권고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국가인권위원회가 배달 근로자에게 화물용 승강기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아파트 관리 규약을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2. 2위원회는 해당 규약을 시정하라고 관리 주체에 권고했다.
  3. 3국가인권위원회는 외부 배달 근로자가 일반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화물용 승강기만 쓰도록 제한한 아파트 관리 규약을 명백한 차별 행위로 정의했다.
현황진행중

아파트 관리 규약이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한 제도적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