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이더유니온·서비스일반노조, 아파트 103곳 대상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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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가 2021년 2월 배달 노동자에게 차별적 출입 제한을 가한 아파트 103곳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 2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사적 갈등 및 자치 관리 영역으로 판단해 각하했다.
  3. 3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가 아파트 단지 내 배달 기사에 대한 과도한 출입 절차와 차별 대우를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현황진행중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진정을 자치 관리 영역으로 판단해 각하함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배달 기사 출입 제한을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쟁점 01사실

아파트 관리주체의 배달기사 출입 제한 및 개인정보 요구는 정당한 보안 조치인가, 과도한 인권 침해인가?

아파트 단지 내 보안 강화를 위한 배달 기사의 헬멧 탈의 및 인적 사항 작성 요구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