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이더유니온·서비스일반노조, 아파트 103곳 대상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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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가 2021년 2월 배달 노동자에게 차별적 출입 제한을 가한 아파트 103곳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 2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사적 갈등 및 자치 관리 영역으로 판단해 각하했다.
  3. 3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가 아파트 단지 내 배달 기사에 대한 과도한 출입 절차와 차별 대우를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사건 내용

인권위 진정 배경 및 경과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2021년 2월, 배달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출입 제한을 적용하는 아파트 103곳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일부 아파트 단지가 배달 기사에게만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을 강제하거나, 오토바이 진입을 막아 장거리 도보 이동을 유도하고, 출입 시 과도한 개인정보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진정을 검토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출입 관리 문제는 입주민들의 자치 관리 영역에 해당하며 개별 단지와 라이더 간의 사적 갈등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각하했다.

이후 대응

인권위의 각하 결정 이후 민주노총은 차별 대우가 발생한 아파트 76곳에 공문을 발송해 구체적인 이유와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차별적 출입 관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최근까지도 '천룡인 아파트'라는 명칭으로 라이더들 사이에서 기피 단지 리스트가 공유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황진행중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진정을 자치 관리 영역으로 판단해 각하함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배달 기사 출입 제한을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쟁점 01사실

아파트 관리주체의 배달기사 출입 제한 및 개인정보 요구는 정당한 보안 조치인가, 과도한 인권 침해인가?

아파트 단지 내 보안 강화를 위한 배달 기사의 헬멧 탈의 및 인적 사항 작성 요구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입니다.

관리주체의 보안 및 재산 보호 권한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해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일부 아파트 관계자는 입주민 안전을 위해 아무나 들여보낼 수 없으므로 일부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헬멧 탈의와 CCTV 얼굴 촬영 등을 통한 신분 파악이 보안의 기본이라고 강조합니다.

배달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 및 인권 침해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출입 절차를 강제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자 법 위반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성명과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서면 동의 없이 작성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출입 제한을 인권 침해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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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아파트 관리주체의 배달 노동자 출입 제한 조치는 정당한가?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정당한 관리 권한인지, 아니면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아파트 관리주체 및 일부 입주민
단지 내 어린이와 노약자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헬멧 탈의 및 신분 확인 등의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입주민 안전 차원에서 아무나 들여보낼 수 없으므로 배달 기사에게도 일정한 출입 제한을 두는 것이 정당한 관리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배달 노동자 및 인권위원회
합리적 이유 없는 헬멧 탈의 강요와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강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명백한 차별이며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제3자인 배달 기사에게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없으며, 신분증 사본 요구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고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적 동선 강제는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