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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미프진 도입 및 투약 허용 추진과 쟁점
사회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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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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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
이 결정으로 국내에서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다.
3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에서 낙태죄의 효력이 사라졌다.
결
현황
진행중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었다.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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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보도
한국경제
2026.07.14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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