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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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한국거래소가 상장 상품의 유지 요건이 절반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될 때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 2부실 상품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시장 건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 3한국거래소는 상장 상품의 구성 요건이 50%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가 3개월 동안 유지될 경우 해당 상품을 상장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건 내용
한국거래소가 상장 상품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 내용
거래소는 상장된 상품의 요건이 절반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이를 상장폐지 사유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상품의 운용 기반이 상실되었음에도 형식적 요건으로 상장이 유지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추진 배경 및 목적
그동안 일부 부실 상품이 시장에서 적시에 퇴출되지 못해 투자자 손실이 확대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폐지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장의 정화 기능을 높이고, 투자자가 위험 상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구축한다.
현황진행중
부실 상품의 퇴출 기전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