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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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한국거래소가 상장 상품의 유지 요건이 절반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될 때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 2부실 상품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시장 건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 3한국거래소는 상장 상품의 구성 요건이 50%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가 3개월 동안 유지될 경우 해당 상품을 상장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황진행중
부실 상품의 퇴출 기전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도모했다.